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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제14조의12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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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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