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제2조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는 해당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 연면적 1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 6학급 이하의 학교 또는 학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화장실ㆍ창고 등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ㆍ면ㆍ 동사무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②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이하 "기본설계도서등"이라 한다) 2.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3.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특수한 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본설계도서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4.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