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신고증명서
제12조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교습소 신고증명서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