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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14조의2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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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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