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서류 비치 등
제16조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