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유지기간
제9조
제9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질 유지기간)
수질 유지기간
제9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질 유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