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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배분원칙 2.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별 구체적 사업의 종류 ③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은 별표 7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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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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