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제17조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