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제17조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