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공제규정)

공제규정

제2조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 부과율의 산정방법 다. 공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ㆍ적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6.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 7.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9.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11.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2.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공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