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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제28조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삭제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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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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