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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제31조(규제의 재검토) ①우주항공청장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3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공고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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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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