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제7조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항만명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법령 전문 보기 →

항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