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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제8조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전ㆍ후의 것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및 예정공정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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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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