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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제13조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①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②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2.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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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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