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제19조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2.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 3. 양수 사유 및 취득일 4. 양수가액 5. 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6. 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7. 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