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세칙
제20조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항만운영계획도(항만구역의 경계,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 및 구역별 명칭 등을 포함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4.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만운영세칙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항만운영계획도(항만구역의 경계,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 및 구역별 명칭 등을 포함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4.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규칙」 제20조(항만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