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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항만법 시행규칙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0조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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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규칙」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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