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제42조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항만법 시행규칙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규칙」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