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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9조(검사수수료)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9조(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제9조

제9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 내어야 한다. 다만, 제조검사나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리청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협의하여 검사완료일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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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9조(검사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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