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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4조(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4조(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제14조

제14조(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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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4조(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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