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거부사유의 명시
제4조
제4조(동의거부사유의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자료나 관련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4항 각호중 해당사유로 동의를 거부한다는 내용 3.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등이 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이 동의부여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내용. 이 경우 의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