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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임원 2. 상호 3. 본점소재지 4.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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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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