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등의 신고
제10조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휴업 등의 신고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