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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① 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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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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