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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자 공모)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자 공모)

사업자 공모

제3조

제3조(사업자 공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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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자 공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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