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조건
제3조의2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의2(면허조건)
면허조건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의2(면허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