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제12조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