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15조의3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3. 행정사법인 정관 1부 4. 삭제 ② 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나.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1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의 경우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나.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나.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④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7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9호의9서식의 행정사법인 관리대장 ⑥ 시장등은 행정사법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5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행정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