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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인력자원의 조사

제7조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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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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