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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제9조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의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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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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