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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5조(부대기의 수여)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5조(부대기의 수여)

부대기의 수여

제25조

제25조(부대기의 수여) 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를 수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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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5조(부대기의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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