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기의 관리
제27조
제27조(부대기의 관리) ① 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7조(부대기의 관리)
부대기의 관리
제27조(부대기의 관리) ① 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인용 형식「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7조(부대기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