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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감사지침 등)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감사지침 등)

감사지침 등

제32조

제32조(감사지침 등)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 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 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②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 예비군의 동원 3. 예비군의 교육훈련 4. 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5. 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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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감사지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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