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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감사관 준수사항

제33조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2.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 3.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4.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아니할 것 5. 감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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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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