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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공급차량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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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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