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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4

제12조의4(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수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진료부서의 장 2. 간호부서의 장 3. 수혈관리실의 장(수혈관리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수혈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수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수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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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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