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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매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혈액제제의 공급량, 공급일자 및 공급처 2. 혈액제제의 폐기량,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 3. 혈액제제의 재고량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매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정오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날의 혈액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정보는 월별로 일괄하여 그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혈액을 공급받은 일시 2. 혈액제제의 명칭, 혈액번호 및 혈액형 3. 혈액제제의 사용량, 사용일시, 폐기량, 폐기일시 및 재고량 4. 수혈자의 성별, 연령, 혈액형 및 진료과목 5. 그 밖에 혈액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부족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당일의 혈액 사용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혈액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병상 수, 혈액형ㆍ혈액제제별 전년도의 일평균 혈액 사용량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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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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