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제16조
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제제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로 한다. ② 헌혈증서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통해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제제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로 한다. ② 헌혈증서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통해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용 형식「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