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2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