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연수기관
제11조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물류지원센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ㆍ훈련기관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교육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