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제14조의8
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