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15조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