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제17조의2
제17조의2(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성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제17조의2(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성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