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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제19조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포장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한다)의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한다)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③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3.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4.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5.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6.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7.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8.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가. 삭제 나.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⑥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화장비누를 말한다. ⑦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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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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