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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8조

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일간신문에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화장품의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5. 회수 사유 6. 회수 방법 7.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8.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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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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