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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제30조의3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구매동기, 사용량, 사용기간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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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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