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2조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수수료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인용 형식「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