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제32조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