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제33조의3
제33조의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제33조의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