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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8(녹색기업지원사업)

녹색기업지원사업

제33조의8

제33조의8(녹색기업지원사업)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오염물질 발생ㆍ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2. 녹색기업의 녹색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업 3. 녹색기업의 환경보전ㆍ개선 사업 4. 녹색기업의 지속적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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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8(녹색기업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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